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회계제도팀 · 2023-09-15 · 의견번호 23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
의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2023
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
합니다
.
ㅇ
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 라목
*
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
라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이
100
명 이상
1)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만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6
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식회사
A
사는 부동산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직전 사업연도말
(2022
년
12
월말
)
자산총액이
1
천억원을 초과
하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이나
,
직전 사업연도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
임
ㅇ
2023
년
5
월
2
일에 신설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이하
, ‘
외감규정
’)
제
6
조의
2
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종업원수가
6
명 미만인 회사는
2023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제
9
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①
법 제
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
1.·2. (
생 략
)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인 회사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
한다
.
가
. (
생 략
)
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
라
. (
생 략
)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
이하
“
내부회계관리제도
”
라 한다
)
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 ⑩
(
생 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제
6
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
영 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
란 영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
를 말한다
.
판단 이유
□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은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회사
와
외부
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이므로
ㅇ
해당 회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가
6
명 미만인 경우라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제
4
호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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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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