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가계금융과 · 2023-09-25 · 의견번호 23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ㅇ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이는 권유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나,
ㅇ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사항(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없는 동종 금융상품 광고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제3호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중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특정 대부중개 업체 정보 노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광고’ 규제 적용 여부 및 대부업법 위반 여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3030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