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74 비조치의견

고유재산을 통한 증권투자행위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3-08-30 · 의견번호 2302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해당 여부는 행위의 영리성

,

반복성 뿐만 아니라

대고객 영업의

구체적 양태

,

광고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안내드

립니다

.

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법인인

A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으로

증권등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

을 기재하고

,

고유자산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투자규모는 자산총액의 약

50%

에 해당

,

투자자로부터 자금모집을 하거나 투자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하지 아니함

)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를 이익을 목적으로 반

복적

으로 행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응하기 위해

금융

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

스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시장

성자로 광고하

는지

여부

,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와 같은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

135

판례

)

이와 함께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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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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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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