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68 비조치의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회계제도팀 · 2023-08-24 · 의견번호 2302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

의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1

항제

4

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

합니다

.

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 라목

*

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

근로기준법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100

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만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6

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종속회사

(

이하

해당 회사

라 함

)

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

천억원 이상이고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미만임

해당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같은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바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9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법 제

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

1.·2. (

생 략

)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인 회사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

한다

.

. (

생 략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 (

생 략

)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한다

)

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 ⑩

(

생 략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6

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

영 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

란 영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

를 말한다

.

판단 이유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은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회사

외부

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이므로

해당 회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6

명 미만인 경우라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4

호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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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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