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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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3 호 라목 * 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 라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이 100 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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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6 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하는 경우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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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종속회사 (이하 “해당 회사” 라 함) 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 천억원 이상이고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며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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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3 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같은 항 제 4 호에 해당하는바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제 9 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 8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
1.
·2. (생 략)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인 회사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 한다 . 가 . (생 략) 나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다 .· 라 . (생 략)
4.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라 한다) 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 ⑩ (생 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제 6 조의 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 란 영 제 5 조제 1 항제 3 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 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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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제 8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은 주권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 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외부 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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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의 종업원 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 6 명 미만인 경우라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 제 4 호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2 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