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3-07-20 · 의견번호 23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
19533
호로 개정된 것
,
이하
“
자산
유동화법 개정법률
”)
부칙 제
3
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전 유동화 자산
(
질권
‧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
)
을 양도
‧
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등록이 이루어진 후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후 해당 채권이 반환되어 개정법률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양도등록할 경우 제
8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부칙 제
3
조는
“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이 법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
채권의 반환은 양도 또는 신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점
,
등기부와 권리관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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