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03 비조치의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7.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3-06 · 의견번호 23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7.11. 법률 제 19533 호로 개정된 것 , 이하 “자산 유동화법 개정법률”)

부칙

제 3 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전 유동화 자산 (질권 ‧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 을 양도 ‧ 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등록이 이루어진 후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후 해당 채권이 반환되어 개정법률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양도등록할 경우 제 8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부칙

제 3 조는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이 법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 채권의 반환은 양도 또는 신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점 , 등기부와 권리관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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