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03 비조치의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 부칙 제3조 관련 질의

공정시장과 · 2023-07-20 · 의견번호 23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3. 7. 11.

법률 제

19533

호로 개정된 것

,

이하

자산

유동화법 개정법률

”)

부칙 제

3

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 전 유동화 자산

(

질권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

)

을 양도

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등록이 이루어진 후

,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후 해당 채권이 반환되어 개정법률 제

6

조 제

2

항에 따라 양도등록할 경우 제

8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부칙 제

3

조는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이 법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

채권의 반환은 양도 또는 신탁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 점

,

등기부와 권리관계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유동화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권의 양도 또는 신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

8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20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