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20 비조치의견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한 법인 실명확인 가부

은행과 · 2023-07-28 · 의견번호 230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 열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류·증표의 범위

판단 이유

□ 귀하께서는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의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7항은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1항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라고 기술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은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상업등기법 제15조 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4장 참조).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대법원 등기열람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발급번호를 조회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행위를 갈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조문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ㆍ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 ③ (생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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