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89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총수
자산운용과 · 2023-07-10 · 의견번호 23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계산할 때 외국인은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은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사모집합기구의 투자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자를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3항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 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89)F.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