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비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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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02조해산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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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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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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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 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의 다른 조에서 말하는 ‘청약’은 모두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의미하므로 같은 장에 속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에서 증권 취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 시로 정한 ‘취득의 청약을 할 때’도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할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5조의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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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 B집합투자기구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적용 여부 Q. 질의요지 A집합투자기구의 유일한 수익자가 B집합투자기구(지분 100%)이고,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허용되는 자(C)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의 투자자 수를 A에 합산하면, A의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B와 C가 되므로 - A집합투자기구는 사모 단독펀드(1인 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답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B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논지 -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의 "단독 투자 허용 예외 대상"은 법령이 열거한 국가재정법상 기금관리주체 등 특정 공적·제도적 주체에 국한된다. -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투자자수 합산)은 실질 투자자 50인 이상인데 사모로 위장·설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상위 펀드(A)의 의무적 해지·해산 판단 시 하위 펀드(B) 자체의 예외 지위를 상위로 승계시키는 조항이 아니다. - 결과적으로 B는 예외 주체가 아니므로, B를 단독 투자자로 두는 A는 "투자자 1인" 상태에 해당하여 의무적 해지·해산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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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인원 설정(49인 이상)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공모·사모 신기술투자조합의 구분 기준(투자자 49인) Q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49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그리고 49인 이상 투자하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을 각각 설정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되는지? A1. - 신기술투자조합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한다. - 그 외의 신기술투자조합(즉 투자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한다. - 따라서 투자자 총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며, 49인 초과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Q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공·사모 구분을 위한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A2. 공백이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사모 조합의 구분 기준을 자본시장법령(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위임하여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인원 제한 규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두지 않았을 뿐 규율 공백은 없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2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 정의 규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 -회신문에는 "제44조의2"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행 조문 체계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 정의는 본 계열 조문에서 규율됨. 회신문 표기를 존중하여 병기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회신문 표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고 투자자 총수가 시행령이 정하는 인원 이하인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사모집합투자기구 판정을 위한 투자자 총수 산정 및 49인 기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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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이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 선임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시행 후 견책 제재를 받은 경우 지위 상실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65).hwp Q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임·재직 중이던 기존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시행 이후 견책 제재를 받으면 그 지위를 상실하는가? - 종전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는 준법감시인(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견책 이상 제재를 받으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 -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만 지위를 상실하도록 완화. - 결론: 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준법감시인에게는 종전 자본시장법상 자격요건이 적용되므로, 견책 제재만으로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Q2. 견책으로 지위를 상실한 기존 준법감시인을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 현행 지배구조법상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최근 5년간 감봉 이상 조치 사실이 없을 것. - 견책은 감봉 미만이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선임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4조제1항 — 기존 준법감시인 임기 보장 경과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4조제2항 — 기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종전 규정(자본시장법 등) 적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감봉 이상 조치 사실이 없을 것)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제3호 — 준법감시인(직원·미등기임원 포함) 견책 이상 조치 시 지위 상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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