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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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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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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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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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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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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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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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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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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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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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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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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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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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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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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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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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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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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정보관리
5. 그 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장 보 칙
제14조(기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
준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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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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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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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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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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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제2항에 따라 병기하여야 하는 회계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회계감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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