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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예비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7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7건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20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0건
§1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1.0 | 위임 |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56 약관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2 | 0.09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5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6의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2 | 2 | 7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