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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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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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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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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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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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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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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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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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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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예비인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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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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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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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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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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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5조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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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0조
준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② 제13조, 제14조는 제1항의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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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4조(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 incoming제0조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4조(인력 등의 협조요청) 증선위위원장은 증빙물건의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4조(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제2항에 따라 병기하여야 하는 회계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회계감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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