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53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 관리방법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행정지도는 '15.1.28자로 폐지되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은행영업-00037, 2014.3.27) [업무협조요청"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청”과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송부]

판단 이유

해당 행정지도는 '15.1.28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한편, 해당 행정지도는 '14년초에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고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은행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바, 비록 동 행정지도는 폐지되었더라도 향후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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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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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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