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67
비조치의견
중앙회가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은행과 · 2023-06-19 · 의견번호 23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라 함은 명의인이 거래하는 독립된 법인격단위를 의미하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개의 금융기관입니다.
ㅇ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110210) 및 질의 회신(2015.6.26., 별도첨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旣회신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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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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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