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76
비조치의견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계모임 서비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3-06-26 · 의견번호 2301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협동조합의
‘
온라인 계모임 서비스
’
의 경우
,
「
온투법
」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유사한 사례
(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당시
(19.6.12.),
「
대부업법
」
을 특례적용한 바 있으니
,
관련 법령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협
동조합을 설립하고
,
저축조합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온투법
」
)
에 따라 등록을 하고
,
해당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투법
」
상 온투업자는
「
상법
」
상 주식회사이고
,
온투업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차입자에게 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금융업
”
입니다
.
ㅇ「
온투법
」
제
2
조에 따라 투자자
·
차입자
·
온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투업자는
「
온투법
」
제
20
조
,
제
21
조
,
제
22
조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모델은
「
온투법
」
상 온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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