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3-06-02 · 의견번호 23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 등에 따라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
다만
,
이 경우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제약회사에서
B
병원과의 상거래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
병원 대표자 동의 없이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안에서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 크레딧뷰로
(
주
),
크레딧파트너오아시스 라는
업체가 동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의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
앞선 과정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에 의거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에서는
해당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
이하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
으로부터
그 기업의 대표자
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
다만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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