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5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해석

금융위원회 · 2023-09-20 · 의견번호 23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4 호 등에 따라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제약회사에서 B 병원과의 상거래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 병원 대표자 동의 없이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안에서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 크레딧뷰로 (주), 크레딧파트너오아시스 라는 업체가 동법 시행령 제 28 조 제 10 항 제 4 호의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판단 근거 , 앞선 과정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에 의거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6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8 조에서는 해당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으로부터 그 기업의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 제약회사가 B 병원과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신용 평가회사 등으로부터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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