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기관에 제공된 금융정보 등에 관해 명의인에게 안내할 수 있는 범위
은행과 · 2023-05-30 · 의견번호 23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4
조의
2
제
1
항은
“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
4
조제
1
항제
1
호
ㆍ
제
2
호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ㆍ
제
3
호 및 제
8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
(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
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
사용 목적
,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同法
제
5
조의
2
제
3
항은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
2
호는 직원에 대한 조치로
“
가
.
면직
,
나
. 6
개월 이내의 정직
,
다
.
감봉
,
라
.
견책
,
마
.
주의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同法
제
7
조 제
1
항은
“
제
3
조
ㆍ
제
4
조의
2
제
1
항 및 제
5
항
(
제
4
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ㆍ
제
4
조의
3
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同法
제
4
조의
2
제
1
항 소정의 주요 내용등 범위는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절차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강화하려는 동조의 개정
취지
,
거래정보등 요구의 법적 근거
,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기관
,
요구하는 거래
정
보등의 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인 법령해석으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 “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
ㆍ
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
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법
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
등은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점도 참고
3.
한편
,
동법은 실지명의
(
實地名義
)
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
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
거래자 또는 명의인 본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요지
>
1.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에 대한 범위
①
인적사항
,
②
거래내역
,
③
잔액
,
④
거래기간
,
⑤
계좌번호
,
⑥
수표번호 관련 정보 등
2.
위
1)
의 주요내용 중 안내 가능한 항목 및 범위
3.
상세내용에 대해 안내할 수 없다면 해당 근거 법조항 확인 요망
<
법령해석 요청의 구체적 사실관계
>
ㅇ
대외기관에 정보제공 후 명의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DM
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후 명의인은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에 대해 제공된 거래기간
,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
신청인의 의견 또는 준법감시인이나 법무지원부서의 검토의견
>
ㅇ
정보제공된 내용이 잔액
,
거래내역 등 어떤 내용인지 여부는 안내할 수 있지만
제공된 잔액의 기준일자
,
제공된 거래내역의 거래기간 등 상세내역은 사건의
중요사항일 수 있어 정보제공 요청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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