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53 비조치의견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은행과,중소금융과 · 2023-05-30 · 의견번호 2301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법정대리인

(

부모

)

의 미성년자 체크카드 비대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조제

2

항제

1

호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

직불카드 발급 시 본인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

14

조제

4

,

시행령 제

6

조의

7

4

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전자서명법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회신문

(150397)

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신분증 정보확인 및 본인서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명

확인방식 합리화 방안

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또한

,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

체크카드

)

발급 시 본인 신청 여부는 가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등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금융실명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고

,

’23.4

월 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의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를 추가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서류 등을 적절히 구비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여신금융업권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본인인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

(

여신

금융협회

, ’23.6

)

에 따른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적용 기준 등을

감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22.9

)

에 따라 신분증 진위여부 검증절차 등 마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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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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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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