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56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관련 한도약정수수료의 문제

가계금융과 · 2023-06-01 · 의견번호 2301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2

조제

1

호에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

같은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 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저축은행이

(

중소기업

)

에게

100

억원을 이자 연

12%,

만기

2

년으로 하여 대출

(

종합통장대출

)

하면서 기업 한도약정수수료로

1%

갑으로부터 징구하였음

A

저축은행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한도

약정 수수료

(

간주이자

)

일시인식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

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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