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관련 한도약정수수료의 문제
가계금융과 · 2023-06-01 · 의견번호 2301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2
조제
1
호에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고
,
ㅇ
같은법 제
8
조제
6
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1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
(
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
)
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ㅇ
다만
,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
공제 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저축은행이
㈜
갑
(
중소기업
)
에게
100
억원을 이자 연
12%,
만기
2
년으로 하여 대출
(
종합통장대출
)
하면서 기업 한도약정수수료로
1%
를
㈜
갑으로부터 징구하였음
□
A
저축은행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한도
약정 수수료
(
간주이자
)
를
“
일시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
대출기간 안분인식
"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
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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