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59 비조치의견

금감원 송부 공매도관련 가이드라인 중 대차중개기관의 업무취급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유효하지 않음 2) 제재 등의 조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 금감원 공문(금자증-00050, 2009.5.4) ㅇ 중개기관은 대여된 증권의 완전한 실물반환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대차거래를 종료할 수 없음

판단 이유

※ 당해 공문은 대차중개 기관에게 업무취급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금감원,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15.10.14.)에 따라 관련내용의 명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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