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시행령」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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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거래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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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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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 개월 이내로 롤오버 (Roll-over) 하는 경우 , 롤오버한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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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제 2 항이 자금 차입의 방법의 하나로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규정하는 점 , 2(보험회계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차입금’ 으로 분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금융기관과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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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21] 에서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면서 ,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 만기의 변경은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 만기의 변경이 아닌 ,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