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과 · 2022-11-28 · 의견번호 2202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법시행령
」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됩니다
.
□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거래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보험업법시행령
」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의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
개월 이내로 롤오버
(Roll-over)
하는 경우
,
롤오버한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1)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제
2
항이 자금 차입의 방법의 하나로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규정하는 점
,
2(
보험회계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를
‘
차입금
’
으로 분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금융기관과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
53
조제
2
항제
2
호의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
에 해당합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21]
에서는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면서
,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
만기의 변경은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
만기
1
개월 이내의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도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
‧
만기의 변경이 아닌
,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
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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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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