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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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시정명령등 취소
보험사들의 단체상해보험료 할인 합의는 법령상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32 제5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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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00096) Q1.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A. 위반되지 않는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금 차입을 허용하고, 그 수단도 당좌차월·사채·어음·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등으로 제한한다. - 그러나 펀드의 RP 매매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Q2. 실무상 유의사항은? A.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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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른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후 동일금액 신규발행 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22).hwp Q.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A.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하는 것이라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기상환 요건 충족 2. 부칙 특례에서 인정하는 발행한도 이내 - 특례 부여 취지상 보험회사는 2022년 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채발행한도)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채 범위 및 발행한도, 2019년 6월 개정으로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 포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후순위채권 기한 전 상환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기한 도래 전 조기상환 예외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사채발행한도의 원칙 - 보험회사는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 2019년 6월 개정으로 사채의 범위에 종전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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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RP매도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가입자인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ETF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규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문서번호 210011) Q. 질의요지 보험회사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 이하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자금차입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 위반되지 않음.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A. 이유(요약) 1.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차입을 허용하며,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 목적 한정: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 수단 한정: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사채·어음 발행, 후순위차입 등 2. 펀드의 RP 매매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차입 목적으로 RP를 매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손실을 수취·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3.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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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범위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방식 차입 포함 여부 및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 롤오버(Roll-over)의 신규 차입 해당 여부 Q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포함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자금 차입 방법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계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차입금'으로 분류하므로, 금융기관과의 만기 1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Q2.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개월 이내로 롤오버(Roll-over)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만기의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되 단순한 기한 연장 또는 금리·만기 변경은 기존계약 연장으로 간주)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을 규정한 조문으로, 본 질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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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범위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방식 차입 포함 여부 및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 롤오버(Roll-over)의 신규 차입 해당 여부 Q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포함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자금 차입 방법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계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차입금'으로 분류하므로, 금융기관과의 만기 1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Q2.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개월 이내로 롤오버(Roll-over)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만기의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되 단순한 기한 연장 또는 금리·만기 변경은 기존계약 연장으로 간주)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을 규정한 조문으로, 본 질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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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른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후 동일금액 신규발행 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22).hwp Q.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A.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하는 것이라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기상환 요건 충족 2. 부칙 특례에서 인정하는 발행한도 이내 - 특례 부여 취지상 보험회사는 2022년 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채발행한도)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채 범위 및 발행한도, 2019년 6월 개정으로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 포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후순위채권 기한 전 상환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기한 도래 전 조기상환 예외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사채발행한도의 원칙 - 보험회사는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 2019년 6월 개정으로 사채의 범위에 종전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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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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