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14
비조치의견
해외 브랜드사와 연계한 국내 PG서비스 제공 가부
금융안전과 · 2022-09-23 · 의견번호 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제공하려는 해외카드의 국내가맹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대해
「
전자금융거래법
」
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국내
PG
사가 해외 브랜드사
(Visa, Mastercard
등
)
와 직접 특약을 체결하여
,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원화를 지급하는 일종의
“
전자지급결제대행
”
서비스가
「
전자금융거래법
」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9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해외브랜드사에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
외국환거래법
」
상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ㅇ
환전된 원화를 국내 가맹점에게 정산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면 그 영업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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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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