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14
비조치의견
해외 브랜드사와 연계한 국내 PG서비스 제공 가부
금융위원회 · 2023-12-19 · 의견번호 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제공하려는 해외카드의 국내가맹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내 PG 사가 해외 브랜드사 (Visa, Mastercard 등) 와 직접 특약을 체결하여 ,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원화를 지급하는 일종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해외브랜드사에서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상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ㅇ환전된 원화를 국내 가맹점에게 정산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에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면 그 영업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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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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