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9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제도팀 · 2022-09-21 · 의견번호 22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

회계사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

세무대리

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공인회계사법의 세무대리업무와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는 동일한지 여부

(

질의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

(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장부작성의 대행

업무

)

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는

세무대리

가 규정되어 있고

(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제

2

),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사법 제

2

조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

(

업무

)”

는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 중

회계에 관한 감사

증명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

2

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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