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9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제도팀 · 2022-09-21 · 의견번호 22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
회계사는 세무사법의
“
세무대리
”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
세무대리
”
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1)
공인회계사법의 세무대리업무와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는 동일한지 여부
□
(
질의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
(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장부작성의 대행
업무
)
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는
“
세무대리
”
가 규정되어 있고
(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제
2
호
),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사법 제
2
조에 따른
“
세무대리
”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
(
업무
)”
는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 중
“
회계에 관한 감사
ㆍ
증명
”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
2
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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