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63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및 입수서식 개선 가이드라인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및 입수서식 개선 가이드라인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범정부, '14.3.10.)에 따라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도입한 양식 및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2016.3.12. 시행)으로 법 제15조, 제32조 등에 상기 표준양식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이 반영되었는 바, 동 양식 및 가이드라인과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신용정보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및 입수서식 개선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5조,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수집 및 처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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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