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집 및 처리의 원칙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신용정보회사등정보신용정보주체수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삭제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40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준수 의무 Q.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를 근거로 하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가? A. 신용정보제공·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 논거 - 신용정보법 제18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7항이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위임하고 있다. - 여기서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역시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등"의 정의 조항 (동법 제2조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한다. 삭제 방법·기준·절차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거쳐 감독규정으로 위임한다. …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