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 (수집 및 처리의 원칙)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87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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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신용정보법 §34
신용정보법 §2
신용정보법 §39의4
… 외 8건
11건
6~15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35의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9
한부모가족지원법 §11
… 외 70건
73건
16회+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신용정보법 §34의2
신용정보법 §34의3
2건
1~2회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7

항·호 단위 매핑 76

조 단위 11

§15 ① 제1항 exact (hang) — 7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5의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1 복지 급여의 신청20.25위임>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20.25인용>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25위임>인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20.25위임>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20.25위임>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6 교육지원 신청20.25위임>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20.25위임>인용
무역보험법§53 업무20.25인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 신용정보집중기관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25인용>인용
관세법§44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10 체납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14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20.25위임>인용
국가채권 관리법§25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20.25위임>인용
주민등록법§29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20.25인용>인용
출입국관리법§88의3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20.25인용>인용
… 외 43건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10.5인용
신용정보법§34의3 정보활용 동의등급20.15cites>인용

§15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4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10.8준용
신용정보법§2 정의20.8위임>준용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64준용>준용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10.5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10.3cites
신용정보법§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cites
신용정보법§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310.5인용
신용정보법§2310.5인용
신용정보법§3110.5인용
신용정보법§3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3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4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5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6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1517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3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10.5인용
신용정보법§342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92620.5인용>위임
은행법§2320.5인용>위임
은행법§27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320.25인용>위임
금융실명법§21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23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5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40의22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720.25인용>인용
상법§46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21020.25인용>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4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0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4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2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26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1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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