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삭제<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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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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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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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40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관계자료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이 법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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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신용조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3자가 해당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조사·제3자 제공 가능 여부 (신용정보법 제32조·제33조 해석) Q. 보험회사 등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를 가명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핵심 논거는 (i)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민감성이 낮아 통상의 질병정보등과 같은 성질이라 보기 어렵고, (ii)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제3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재식별 시도는 신용정보법 제40조의2 제6항·제7항으로 엄격 금지), (iii) 신용정보법 제32조·제15조가 마련한 가명정보 예외 규정의 취지(정보제공 필요성 인정 +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낮음 + 동의 확보 곤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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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5건
전체 1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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