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5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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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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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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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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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
← incoming제34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15조 및 제17조"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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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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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이 경우 위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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