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 감사인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기간 계산
회계제도팀 · 2022-09-02 · 의견번호 22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기간의 기산 연도는 을설에 따른
2019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따라서
2021
년까지 동일이사에 의한 연속감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사를 교체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2018.11.1.
시행
)
제
9
조제
5
항에 따르면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
천억원 이상인
회사
)
의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부칙 제
4
조제
1
항에서 이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부감사법 부칙
(
법률 제
15022
호
, 2017.10.31.)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
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제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ㅇ
2020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2019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
하게 된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해당 회사의
2018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 연도는 언제부터인지
(
갑설
) 2018
년임
.
따라서
2020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
(2019
사업연도
)
되기 전의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계산함
(
을설
) 2019
년임
.
따라서
2021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나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19
사업연도부터 기산함
(
병설
) 2020
년임
.
따라서
2022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기산함
판단 이유
□
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시기를 불문하고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면
,
외부감사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ㅇ
다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의 최초 기산 연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도가 시행되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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