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기간의 기산 연도는 을설에 따른 2019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따라서 2021 년까지 동일이사에 의한 연속감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사를 교체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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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2018.11.1. 시행) 제 9 조제 5 항에 따르면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 1 천억원 이상인 회사) 의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부칙
제 4 조제 1 항에서 이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부감사법
부칙
(법률 제 15022 호 , 2017.10.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4 조 (감사인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이 경우 연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 9 조제 5 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ㅇ
2020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2019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하게 된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해당 회사의 2018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해온 경우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 연도는 언제부터인지 (갑설) 2018 년임 . 따라서 2020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 (2019 사업연도) 되기 전의 사업연도도 포함하여 계산함 (을설) 2019 년임 . 따라서 2021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나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4 개 사업 연도 연속감사금지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19 사업연도부터 기산함 (병설) 2020 년임 . 따라서 2022 년까지만 연속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기산함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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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시기를 불문하고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면 , 외부감사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 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ㅇ
다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의 최초 기산 연도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도가 시행되는 2018.1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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