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ㅇ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각각의 보증한도를 대출전체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ㅇ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