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대보증 한도 질의

가계금융과 · 2022-09-06 · 의견번호 22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각각의 보증한도를 대출전체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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