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202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대보증 한도 질의

금융위원회 · 2024-02-16 · 의견번호 22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각각의 보증한도를 대출전체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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