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연대보증 한도 질의
가계금융과 · 2022-09-06 · 의견번호 22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
ㅇ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복수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각각의 보증한도를 대출전체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은 복수의 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 시
,
개별 보증인에 대한 보증한도의 범위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
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시행령 제
15
조제
4
항제
2
호나목
)
ㅇ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의 범위는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
업권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에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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