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해석
기획행정실 · 2022-08-30 · 의견번호 2201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영업으로 가상자산 이전 혹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유형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행위
(
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 등
)
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것이 특정
금융
정보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
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ㅇ
가상자산 보유자들 간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를 중개
·
알선
·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에 해당할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ㅇ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
매도
·
매수
·
교환 행위의 중개
·
알선
·
대행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
상기 플랫폼 서비스 제공
행위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
자산
사
업자의 행위 유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영리
추구 목적
및 매도의
반복
·
계속성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영업성 유무
를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
하므로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유형에 포함되는데도
신고 없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특정금융
정보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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