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80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유' 등 해당 여부 문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8-12 · 의견번호 22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통합챗봇을 통해 다른 자회사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고객 수요에 따라 참여사의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통합챗봇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상품 수요를 수신하고

, 8

개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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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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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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