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권유' 등 해당 여부 문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2-08-12 · 의견번호 22018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로 보입니다
.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통합챗봇을 통해 다른 자회사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고객 수요에 따라 참여사의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통합챗봇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상품 수요를 수신하고
, 8
개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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