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투자신탁보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시 수익자총회 적용 여부 질의
자산운용과 · 2022-08-09 · 의견번호 22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공모펀드의 환매연기로 신규 설정이 중단되어 신규 수익자가 없는
경우
,
환매 재개시 까지 집합투자업자 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고
환매 재개 이후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수익자총회 결의를
요하는 보수
인상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업
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ㅇ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
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나
,
①
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환매가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이
며
②
보수 인하기간의 종기와 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가능시점이 동일하여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지 않는 시기에 한해서
,
한시적
으로 기존
수익자 보호
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일시적
으로
인하한 후
기존 보수
를 회복하더라도 전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ㅇ
그러한 경우
,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것을
두
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에
해
당한
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
수익자총회의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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