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66 비조치의견

PF대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10.10.1.)되었으며, 동 모범규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당해 PF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하니, 이를 준수하여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공사 등이 조달한 자금이 차주(시행사)의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기준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니 세부 내용은 일련번호 150113 및 150116 회신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PF대출의 경우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바, 향후 필요시 이와 관련하여 행정지도 등록 또는 법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PF대출 취급대상 차주의 자기자본 산정 기준 명확화

판단 이유

PF대출의 경우 과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3년말 최고 69.5%까지 상승하였고 ’15.6월말 현재 36.2%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과거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요인이었던 PF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향후 저축은행의 PF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록 또는 법규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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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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