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 관련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 구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의 규정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이므로 이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감독규정상 '대항요건'을 갖출 의무에 대해 과실 없이 채무자에 대해 양도사실 통지를 이행한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해석 필요
판단 이유
- '대출채권 매각 관련 유의사항('15.2.10, 저검상시-00017)'은 민법 제45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채권 매각시 갖추어야할 민법상 대항요건에 대한 설명 및 주의환기 차원의 감독행정임 - 참고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도달간주나 발송주의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06다26021)는 '금융기관 과실 없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약관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바, 단지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동 약관에서 규정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함 → 금감원은 검사시 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현장점검반 旣회신, '15.5.15.)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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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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