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25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여부

금융안전과 · 2022-04-26 · 의견번호 22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

,

특정 제휴사가 제공하는 할인권

,

서비스 이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구독서비스 이용권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일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정의에서

가치의 저장

은 막연하게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저장된 가치가 얼마인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은 구매시 구독권 유무만 표시될 뿐

,

구독권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표시되지 않아 금전적 가치의 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가목은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귀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권

의 경우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입하면 귀사가 제공하는 재화

·

용역을 충전된 금액의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바

,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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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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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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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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