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20124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4-26 · 의견번호 22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

하여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3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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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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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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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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