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기획행정실 · 2021-12-21 · 의견번호 2104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
(
공개키
,
개인키 등
)
을 생성해 주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
,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문의하신 방식의 소위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
(nBlocks Wallet)
을 제공하고 있으며
,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
②
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
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판단 이유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배포
(’21.3
월
)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중 하나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제시하면서
,
ㅇ
이의 제외사유로서
①
단순히 매수
‧
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②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③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
‧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
매수
‧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④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의 경우 등을 예시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고객이 직접 개인키를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
,
별도 개인 저장공간에 저장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소위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하여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관
‧
관리 등을 위해 이전하는 행위
’
로 규정
(
영 제
1
조의
2)
함으로써
,
ㅇ
‘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에 따른 방식의 관리
(
특정지시
)’
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관리
(
불특정지시
)’
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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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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