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드사 앱의 제휴사 가상자산 조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원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220186) Q1. 카드사가 자사 앱을 통해 자사 회원에게 제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1. - 단순한 "조회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 유형(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중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조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중개·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Q2.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와 제휴사의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카드사·제휴사 모두 교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미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2.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시행령 제1조의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당 교환 지원 행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Q3.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3.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더해, "영리 추구 목적"과 "행위의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성 유무를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가상자산 조회서비스 등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드사 앱의 제휴사 가상자산 조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스테이블코인 교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원 문서: 법령해석 회신문(220186) Q1. 카드사가 자사 앱을 통해 자사 회원에게 제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1. - 단순한 "조회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 유형(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중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조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중개·알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Q2.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와 제휴사의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카드사·제휴사 모두 교환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미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A2. -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시행령 제1조의2)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해당 교환 지원 행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음. Q3. 최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3. -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 및 이를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더해, "영리 추구 목적"과 "행위의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업성 유무를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및 Klay 스테이킹 사업구조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 회신 2021-12-23, dataIdx 3828) Q1. ㈜네오플라이가 제공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엔블록스 월렛, nBlocks Walle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A.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상자산 지갑(공개키·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더라도,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여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서비스 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을 다음 세 가지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 ①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 ② 고객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 리워드를 선수취·보관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 - ③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A. 문의한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로 보기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은? A.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2. …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및 Klay 스테이킹 사업구조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 (금융위 회신 2021-12-23, dataIdx 3828) Q1. ㈜네오플라이가 제공하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엔블록스 월렛, nBlocks Walle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A. 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상자산 지갑(공개키·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더라도,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여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서비스 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을 다음 세 가지 구조로 운영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인가? - ① 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 ② 고객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 리워드를 선수취·보관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 - ③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A. 문의한 방식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로 보기 어려워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향후 규제 변경 가능성은? A.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 2. …
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 외 업무(보험관리업·보험중개업)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Q.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예: 보험관리업, 보험중개업)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해외자회사에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A. 적용된다. - 국내 모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면, 그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지위 자체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등은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관련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
해외 자회사의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의무 여부 질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 외 업무(보험관리업·보험중개업)를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여부 Q.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자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로 정하지 않은 업무(예: 보험관리업, 보험중개업)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해외자회사에도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A. 적용된다. - 국내 모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면, 그 자회사(해외자회사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 - 따라서 해외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지위 자체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등은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등(AML/CFT)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관련 기준이 준수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다만, 구체적 사안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