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42 비조치의견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자산운용과 · 2021-12-20 · 의견번호 2104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중립투표

(Shadow voting)

의무가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1)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에 속한 의결권 행사 관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87

조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준수하면서 자율투표를 하되

(

법 제

87

조제

1

)

,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

의결권 행사 대상회사가 그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

(

중립투표

)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87

조제

2

)

다만

,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2

항에 해당하더라도 중립투표를 할 경우

펀드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법인의

합병

,

영업 양수도

,

임원 임면

,

정관변경

,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중립투표의 예외를 인정

(

법 제

87

조제

3

)

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4

항은 일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자산운용사의 펀드재산에 속하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

(’21.10.21.

시행

)

으로 자산운용사가 일반 사모펀드에

속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

87

조제

4

항의 적용을

배제

(

법 제

249

조의

7

6

)

함에 따라

,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의결권 행사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하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

경영참여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는 경우

,

이를 설정

설립보고서

,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

설립 및 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 경영개선 등을 통해 펀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법인의

합병

,

영업의

양수도

,

임원 임면

,

정관변경 이외에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한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자산운용사의 자율투표는 경영참여 목적 달성을 통한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에만 적용되므로 경영참여 목적인 일반

사모펀드에 속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만 자율투표가 허용되며

,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 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제

84

조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거래에 한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84

조제

1

항 및 영 제

85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시에도 자본시장법 제

84

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의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

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6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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