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4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1조 제3조 및 제4조의 거래상대방의 정의

금융위원회 · 2022-01-12 · 의견번호 2104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11 조의 4 제 1 항에서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2 항에서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11 조의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자가 고의 및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부업법 제 11 조의 3 또는 제 11 조의 4 에 의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 11 조의 3 및 제 11 조의 4 와 관련하여 P2P 연계대부업자는 통상적인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와는 다르게 오직 P2P 투자거래를 취급하는데 P2P 연계대부업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도 대부업법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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