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32 비조치의견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 해당 여부

보험과 · 2021-12-07 · 의견번호 21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영리법인

(A)

가 단체보험의 대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이고

,

구성원이 확정될 수 있으며

,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고

,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 5

인 이상을 대상으로

,

보험가입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

피보험자

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일괄적인 관리를 수행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7-49

조제

2

호가목

3)

의 단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가입자인 비영리법인

(A)

의 회원이 교육기관이고

,

그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참여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

7-49

조제

2

가목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

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7-49

조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보험을 취급

(

판매

)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

동 단체보험의 요건은 법령 체계상

상법

735

조의

3

1

항에 따른 단체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상법

735

조의

3

1

항에 따른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보험업감독규정

7-49

조제

2

호에 따른 단체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의 요건과 관련하여

,

법무부는 마라톤대회 주최자인 언론사가 대회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마라톤대회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하거나 카드회사가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대회 참가 또는 카드회원 가입 신청 시 신청인들

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

이는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나

,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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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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