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5 인 이상을 대상으로 , 보험가입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 피보험자 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일괄적인 관리를 수행한다면 「보험업감독규정」 제 7-49 조제 2 호가목 3) 의 단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가입자인 비영리법인 (A) 의 회원이 교육기관이고 , 그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참여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보험업감독규정」 제 7-49 조제 2 호 가목 3) 의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 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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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7-49 조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보험을 취급 (판매)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
ㅇ
동 단체보험의 요건은 법령 체계상 「상법」 제 73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단체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상법」 제 73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보험업감독규정」 제 7-49 조제 2 호에 따른 단체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②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 위
④
의 요건과 관련하여 , 법무부는 마라톤대회 주최자인 언론사가 대회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마라톤대회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하거나 카드회사가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대회 참가 또는 카드회원 가입 신청 시 신청인들 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 이는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나 ,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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