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
②삭제 <2012.12.11>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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