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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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 수행시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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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 52 조는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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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바와 같이 ,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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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금융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구조 및 여타 금융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은행법 제 52 조 (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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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