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22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은행과 · 2021-11-29 · 의견번호 2104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 수행시 은행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판단 이유

은행법

52

조는 은행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

은행이 수행하고자 하는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약관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

이 때

,

금융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구조 및 여타 금융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법 제

52

(

약관의 변경 등

)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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