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자금세탁방지_ 고객확인업무를 제3자(글로벌금융회사) 대행시 신원확인서류 요청
기획행정실 · 2021-12-03 · 의견번호 21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53
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
3
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제
3
자인 해외
(
일본
)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ㅇ
이 경우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ㅇ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업무규정 제
53
조
),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해외
(
일본
)
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전자금융업자의 해외
(
일본
)
지사와 해외
(
일본
)
금융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상 제
3
자인 해외
(
일본
)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등 문서사본서류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업무규정 제
52
조
).
ㅇ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ㅇ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업무규정 제
53
조
),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ㅇ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ㅇ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
3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
(
업무규정 제
54
조
)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제
3
자인 해외
(
일본
)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3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