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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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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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7>
⑤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⑥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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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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