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7>
⑤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⑥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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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경영공시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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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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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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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4건
전체 24건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서 회사의 편의성 또는 이익을 키우거나 회사의 불이익을 고객약관변경으로 개선하려는 행태개선이 필요.
일부수용
은행법 제5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고객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해서 회사의 편의성 또는 이익을 키우거나 회사의 불이익을 고객약관변경으로 개선하려는 행태개선이 필요.
일부수용
법 제5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결제계좌 확대마케팅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은행의 xx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을 통한 카드 결제계좌 확대방안이 은행법(§52-2)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요청대상 행위 중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 보고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위수탁 보고대상이라는 내용으로 법령해석 (‘15.9.1.) 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xx카드의 카드 모집인 및 콜센터 직원은 기존은행 예금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계좌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단순 안내 또는 권유행위를 할 예정이며, 계좌개설점 안내 또는 계좌개설․변경 신청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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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2건
전체 32건 →헌재 결정 · 1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52조 제4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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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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