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④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7>
⑤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⑥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7>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0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2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3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4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 1 | 0.5 | 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9 | 1 | 0.5 | cites | ||
| 은행법 | §14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21.11.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 상세보기 ↗
제재 (15)
- 2021-09-09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9-09) · 상세보기 ↗
- 2021-08-10 전북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8-10) · 상세보기 ↗
- 2021-02-2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23)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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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8-26)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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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3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11-03)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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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7-10-25) · 상세보기 ↗
- 2017-07-06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07-06) · 상세보기 ↗
- 2017-03-22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3-22) · 상세보기 ↗
- 2017-01-03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1-03)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 2016.07.07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