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9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금융안전과 · 2021-11-24 · 의견번호 21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
전자금융
거래법
」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
전자금융거래법
」
의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
의
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시
,
그러한 사업이
「
전자
금융거
래법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
전자금융
거래법
」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
전자금융거래법
」
의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전자서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3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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