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419
비조치의견
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1-12-22 · 의견번호 2104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전자금융 거래법」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시 , 그러한 사업이 「전자 금융거 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전자금융 거래법」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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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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