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3 비조치의견

대부업체 대출한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대부업체 대출한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저감건전-00020)로서, 동 내용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감독규정 제40조(리스크 관리기준),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규정 위반시에는 조치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금전대부업체 및 매입채권추심업체 등 대부업체 전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15% 2. 금전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는 총여신의 5%와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은 500억원)중 적은 금액

판단 이유

15.05.04. 행정지도 등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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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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