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4
비조치의견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4.7.24일 발표한 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저감건전-00007)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행정지도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음 다만, 상기 행정지도 내용중 일부는 감독규정 제39조의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제40조(리스크 관리기준),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규정 위반시에는 조치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LTV)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60%~70%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을 70%로 단일화 2. (DTI) 지역,담보별로 50%~65%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단일화하고 DTI 가산항목을 정비
판단 이유
2014.08.01.행정지도 등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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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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