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우리 위원회는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도대출의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추가 인출시 별도의 심사절차 (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 금리 ,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대출 (인출) 건을 “새로운 계약” 에 해당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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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의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 대부분 고객의 신청에 따라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사정 (소득 증가 , 신용등급 개선 등)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인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약정은 “새로운 계약”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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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금리인하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금리만 변경 (인하)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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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이 재체결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의 신규체결이나 갱신계약 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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