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91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새로운 계약에 대한 해석 요청

가계금융과 · 2021-11-08 · 의견번호 21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종전 우리 위원회는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도대출의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추가 인출시 별도의 심사절차

(

신용조회 등

)

등을 거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

금리

,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대출

(

인출

)

건을

새로운 계약

에 해당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의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

대부분 고객의

신청에 따라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사정

(

소득 증가

,

신용등급 개선 등

)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인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약정은

새로운 계약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금리인하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금리만 변경

(

인하

)

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이 재체결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의 신규체결이나 갱신계약 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9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