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여부
공정시장과 · 2021-11-10 · 의견번호 21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을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 제
4
호
‘
모집
ㆍ
사모
ㆍ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
따라서
,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172
조
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인데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
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후
해당 임원이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본시장법
제
172
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제
172
조제
1
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는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ㅇ
법인의 임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은
투자목적
으로 신규발행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발행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
*
로 보기 어려우며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1
항
:
이 법에서
“
인수
”
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
ㆍ
사모
ㆍ
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
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제
4
호의
‘
모집
ㆍ
사모
ㆍ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
시장법 제
172
조
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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