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94 비조치의견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적용여부

공정시장과 · 2021-11-10 · 의견번호 21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을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 제

4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해당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172

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자사 주식에 투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인데

,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

하여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지급한 후

해당 임원이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본시장법

172

조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72

조제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는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책임을

인정하려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

법인의 임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

한 것은

투자목적

으로 신규발행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발행증권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

*

로 보기 어려우며

,

*

자본시장법 제

9

조 제

11

:

이 법에서

인수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

사모

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따라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

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98

조제

4

호의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

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

법인의 임원이 포함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당해

법인 주식을 매도한 날

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매수

한 경우

자본

시장법 제

172

가 적용되어

해당 임원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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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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