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90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4 · 의견번호 21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서비스 목적이 회원들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이고

,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권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사업에서 금융상품

(

신용

·

체크 카드

) (

단순

)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적정성 판단

판단 이유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 취지를

우선하여 판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가능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

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감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측면

질의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금융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회원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고

,

추천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제휴

/

광고 계약이 없으며

,

해당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편의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융상품자문업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자문업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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