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대리 ㆍ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ㆍ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 (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대리 ∙ 중개업무의 위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A 社 가
①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 (이하 “수탁 대리점”) 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
②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 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이하
①
요건)
②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은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과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이하
②
요건)
□
질의요지에서
①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지만 , A 社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社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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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법 제25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