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8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1-03 · 의견번호 21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어진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 A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허용되는데

(

법 제

25

조제

1

항제

2

),

동법 시행령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대리

중개업무의 위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

A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

(

이하

수탁 대리점

”)

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관한 사전동의를 얻고

,

수탁 대리점에 고객

DM

를 제공하고

TM

영업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의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해당하여 금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에서는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재위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이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과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 위탁을 받았을 것

(

이하

요건

)

업무를 위탁하는 보험대리점은 업무를 수탁받는 보험대리점과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이하

요건

)

질의요지에서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지만

, A

로부터

TM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A

와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보험대리점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1

호나목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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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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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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