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58 비조치의견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예금판매시 예금판매자의 고객신원확인 의무

기획행정실 · 2021-10-08 · 의견번호 2103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회사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

(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

및 수탁자

(

증권회사 겸 예금주

)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

신탁

*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고객확인 대상이 예금주인 증권회사 인지

여부 및 만약 아니라면

,

증권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자

(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

및 수탁자

(

증권회사 겸 예금주

)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탁자

(

고객

)

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

목적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탁

자에게 지시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자에 실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

판단 이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은

금융

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

수탁자

,

신탁

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여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인 증권회사 뿐만 아

니라 위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3

까지 모두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신탁관리인도 저축은행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되므로 신탁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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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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