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예금판매시 예금판매자의 고객신원확인 의무
기획행정실 · 2021-10-08 · 의견번호 2103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증권회사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
(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
자
(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
),
및 수탁자
(
증권회사 겸 예금주
)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후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
신탁
*
을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고객확인 대상이 예금주인 증권회사 인지
여부 및 만약 아니라면
,
증권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
(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자
(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
),
및 수탁자
(
증권회사 겸 예금주
)
범위까지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위탁자
(
고객
)
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
목적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탁
자에게 지시하고
,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자에 실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
판단 이유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20
조제
5
항은
금융
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
,
수탁자
,
신탁
관리인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의
"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
하여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인 증권회사 뿐만 아
니라 위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
수익자인
증권회사의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제
3
자
까지 모두 고객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
ㅇ
이 경우 신탁관리인도 저축은행에게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되므로 신탁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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