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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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토지인도등
신탁재산의 소유관계, 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등기의 대항력,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0조, 제24조, 제30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점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3자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회복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의 원래 신탁재산에 속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수탁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2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증가분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24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특히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 즉,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 계약의 교섭 중에 보험자에게 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진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정거래의 원칙(a principle of fair dealing)으로 계약 전반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지만, 보험계약의 이행 단계에서도 최대선의의무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하면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계약관계의 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
본문 인용: 00124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국가기관 또는 법인인 임차인(제5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의 경우 모두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달리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의 주택 소유 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위 각 조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1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24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예금판매시 예금판매자의 고객신원확인 의무
증권회사 판매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으로 예금거래계약 체결 시 고객확인(CDD) 대상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58)-.hwpx Q1.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하여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은행이 수행해야 할 고객확인(CDD) 대상은 예금주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는가? A. 아니오. 예금주인 증권회사(수탁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Q2. 예금주(증권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증권회사 고객)·수익자(증권회사 고객 또는 그 지정 제3자)·수탁자(증권회사 겸 예금주) 범위까지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해당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수탁자 모두가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도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결론(실무 요약) - 저축은행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정기예금)를 하는 경우 "고객"의 범위는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를 포함한다. - 따라서 저축은행은 예금주(수탁자)뿐 아니라 위탁자·수익자(있으면 신탁관리인)까지 CDD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그 실적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 자금원과 이익귀속자를 CDD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규정 | 조문 | 요지 | | |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20조 제5항 | 금융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를 포함한다. …
제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예금판매시 예금판매자의 고객신원확인 의무
증권회사 판매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이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으로 예금거래계약 체결 시 고객확인(CDD) 대상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358)-.hwpx Q1. 저축은행이 증권회사와 업무제휴하여 증권회사가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을 저축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은행이 수행해야 할 고객확인(CDD) 대상은 예금주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는가? A. 아니오. 예금주인 증권회사(수탁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Q2. 예금주(증권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증권회사 고객)·수익자(증권회사 고객 또는 그 지정 제3자)·수탁자(증권회사 겸 예금주) 범위까지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되는가? A. 해당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수탁자 모두가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도 고객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결론(실무 요약) - 저축은행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정기예금)를 하는 경우 "고객"의 범위는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를 포함한다. - 따라서 저축은행은 예금주(수탁자)뿐 아니라 위탁자·수익자(있으면 신탁관리인)까지 CDD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그 실적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 자금원과 이익귀속자를 CDD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규정 | 조문 | 요지 | | |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제20조 제5항 | 금융회사등이 신탁법상 신탁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위탁자·수탁자·신탁관리인·수익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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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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