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5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10-05 · 의견번호 21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내 고객이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A

사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와

B

항공사에 대한 항공권 판매금액 내역을 구분하여 결제한다면

, A

사에 대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고객이 항공권 판매금액

(B

항공사

,

외국법인

)

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A

(B

국내총판대리점

)

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

동 조 단서조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동 호의 예외사유가 되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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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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