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객이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A 사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와 B 항공사에 대한 항공권 판매금액 내역을 구분하여 결제한다면 , A 사에 대한 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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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이 항공권 판매금액 (B 항공사 , 외국법인) 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A 사 (B 의 국내총판대리점) 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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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 동 조 단서조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동 호의 예외사유가 되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