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5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10-05 · 의견번호 2103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고객이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A
사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와
B
항공사에 대한 항공권 판매금액 내역을 구분하여 결제한다면
, A
사에 대한 결제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국내 고객이 항공권 판매금액
(B
항공사
,
외국법인
)
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A
사
(B
의
국내총판대리점
)
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 판매대행수수료를 결제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른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5
항제
5
호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다만
,
동 조 단서조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동 호의 예외사유가 되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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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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